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279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5.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0.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2791]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소외 D과 함께,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대량 살포하여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 등을 빙자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는 불상의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위 D은 피고인 A 등을 사주하여 돈이 필요한 자들에게 접촉해 금융기관 예금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을 모집해 오도록 함과 동시에 모집된 계좌의 비밀번호 등이 정확한지 확인한 후 E(일명 F) 등에게 이를 전달해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고, 피고인들은 D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G, H 등으로부터 그들이 모집한 예금통장 등을 순차 전달받아 이를 D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결국 위 금융계좌가 D을 통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이용되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2. 4. 13. 17:00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상의 콜센터에서 부산 남구 I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파이낸셜의 K입니다. 낮은 금리로 은행권 대출을 해 주겠습니다. 3,000만원을 대출 받으려면 신용조회 기록을 삭제해야하는데, 그 비용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가 2012. 4. 27. 16:23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