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119를 부른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괜찮다고

하였으며, 경찰관이 출동하자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글씨가 많이 흔들렸고,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 있으며, 오 타도 있는 점,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보행 상태 또한 제대로 걷지 못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경위도 피고인이 출발 지점으로부터 약 300m 도 안 되는 밝은 대로변에서 직진하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택시를 충격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 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일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무죄부분) 피고인은 D ES 5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0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 릉 로 312 도로의 한 티 역 쪽에서 도성 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