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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02 2015고단6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4. 10. 27.경 구미시 C, 301동 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2.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2. 5.경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 등기우편조회,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바,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병역법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고, 그러한 입법이 헌법 제19조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8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모태신앙에 따른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동종 사건과의 양형균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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