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22:19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대포수산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20경 같은 시 의정부동 106에 있는 경의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