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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22:19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대포수산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20경 같은 시 의정부동 106에 있는 경의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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