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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9 2020가단8542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000,000 원 및 2020. 12. 4.부터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11. 2.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다음부터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차 보증금 5,000,000원(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계약 당일 위 임차 보증금 중 2,500,000원은 지급하였으나 2019. 12. 4.에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2,500,000원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 함), 월 차임 400,000원, 임차기간은 2019. 11. 4.부터 2020. 11.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나. 위 임대차계약에서 피고의 차임 연체 액이 2 기의 차임 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20. 2. 4. 경부터 2020. 12. 3. 경까지 계속하여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의 위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제 2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그 연체 차임 및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 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 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위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차임 상당액도 월 400,000 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20. 2. 4. 경부터 2020. 12. 3. 경까지 연체한 차임 합계 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20. 12. 4.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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