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태성건축, B, D 사이에서 주식회사 영진산업개발이 2014. 12. 11....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태성건축, B,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주식회사 케이씨씨, 주식회사 남경이엔지, C, E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주식회사 영진산업개발(이하 ‘영진산업개발’이라 한다
)은 2012. 8.경 피고 주식회사 태성건축(이하 ‘태성건축’이라 한다
)에 거제 F 아파트의 실내건축공사를 공사대금 59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이에 따라 2014년경 피고 태성건축에 공사대금 채무(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 또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를 부담하고 있었다. 2) 피고 주식회사 케이씨씨(이하 ‘케이씨씨’라 한다)는 2013. 8. 5. 피고 태성건축 및 영진산업개발과 사이에 피고 케이씨씨가 피고 태성건축에 납품한 자재대금을 영진산업개발이 직접 지불한다는 내용의 자재대금 직접지불 약정을 체결하고, 당시 작성한 직접지불 약정서에 2013. 11. 26.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 케이씨씨는 그 후 2014. 4. 30.경부터 2014. 6. 23.경까지 피고 태성건축에 합계 203,242,3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는데, 그중 186,336,87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원고는 ‘G’라는 상호로 건축자재를 생산, 판매하는 자로 피고 태성건축의 위 F 아파트 공사현장에 욕실 천장 자재를 납품하였는데, 2014. 5. 28. 피고 태성건축 및 영진산업개발과 사이에 발주자 영진산업개발이 수급인인 피고 태성건축에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 중 135,980,000원을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이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관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위 확인서상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