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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67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추행을 시도한 바 없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과 관련한 법리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성폭력범죄 가해자의 경우 자신이 받을 사회적 비난과 중형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소인이 범행을 유발하였다는 주장을 펴거나 또는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게 만드는 주장을 적극적이고 일관되게 전개하는 반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는 이미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자 진술 과정 자체가 또 한 번의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기에 진술과정에 소극적 또는 일관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Q, ‘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 여성의 처지와 보호방안’ 참조). 형사 공판절차에서 제 1 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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