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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2116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103,3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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