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2116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103,3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29,103,3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