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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19고정831
절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4 20:00경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7에 있는 신목동역 2번 출구 앞에서, 잠금 장치를 해 놓지 아니한 피해자 B 소유인 신고가격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피고인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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