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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2 2018노19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원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아니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후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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