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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11917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8.부터 2021. 1. 19.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5. 8.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2명의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D를 통해 C을 알게 된 후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20년 경 함께 여행을 다니며 숙박을 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과 함께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5.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1. 1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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