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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2.08 2014고단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15:00경 여주시 여주읍 청심로 125 앞 노상에서부터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홍문지구대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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