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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18 2019누101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의 추가 및 보충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규정은 가산세 부과 사유를 ‘면세유 관리기관인 조합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 등 외의 자에게 발급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서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란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함에 있어 사무처리 절차상 단순한 실수나 오류가 있거나 관리상 하자가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례규정’이라 한다

) 제20조 제2항 및 구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요령(2013. 2. 25.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급관리요령‘이라 한다

) 제15조에서 조합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판매서류 사본 또는 선박출(입)항신고서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내부규정에 불과한 「유류공급사업요령 을 일부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면세유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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