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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4노2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 G 소유의 차량들을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마티즈 차량 실질적인 소유주로 보이는 J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과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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