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125 (1991.01.16)
세목
양도
요 지
환지예정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 신
1. 환지예정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2.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0.09.01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3항의 규정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을 환지지정전 종전토지 소유자가 양도할시 계산방법과 환지지정후 취득하여 양도할시의 계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1974년 05월에 전 718㎡를 상속(취득)받아 1987년 12월에 본 물건이 구획정리 시행에 들어갔으며 ○○에서는 환지 계획중이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조서(잠정등급 없음)만 발금 받을수 있는 상태에서 1990년 09월에 환지예정면적인 328㎡를 양도하였습니다. (토지등급 1977.01.01등급 44등급 <544.4원> / 1987.04.25등급 119등급 <1.490원>
○ 양도일 현재 등급 변동없으며 환지예정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당 210,000원임)
○ 이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적용하여 계산하면
양도가액 : 328.1㎡ X 210,000 = 68901000
취득가액 : 68901000 X (718X544.4/328.1X1490) = 55,090,357
양도세공제 : 27,361
양도차익 : 13,783,282원 이 산출됩니다.
○ 위의 계산이 정당한지, 아니면 환지예정면적 328㎡에 대한 잠정등급이 없을 경우이므로 취득가액 계산에서 분모 328.1㎡ X 1,490은 718㎡ X 1,490원이 되어야 옳은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