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64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16:4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금천구청역 부근을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691호 전동차 2-4 객실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등 뒤에 몸을 밀착시킨 후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자리로 이동하자 위 피해자의 왼쪽 편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뒤 쪽으로 자리를 옮겨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엿보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 몸을 밀착시킨 후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