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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 2. 8. 선고 2021구합2438 판결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소송고지인

소송고지인

2021. 12.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0.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연금급여 과오지급에 따른 환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2021. 12. 7. 변론기일에서 이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2. 29. 정년퇴직하여 퇴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퇴직공무원인데, 1974. 3. 2.경 소송고지인과 혼인하였다가 퇴직 후인 2017. 5. 1. 이혼하였다.

나. 소송고지인(1949년 1월생이다)은 2020. 4. 28.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3항 에 따라 피고에게 분할연금·일시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0. 4.경 원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의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총 2,702,050원 중 1,292,060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소송고지인의 청구를 승인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2020. 5. 18. 원고에게 소송고지인의 분할연금청구권이 발생한 2017. 6.부터 2020. 4.까지 35개월간 분할비율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퇴직연금 45,222,100원을 환수한다는 내용을 결정·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공무원연금법 제45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는 퇴직공무원 등과 이혼한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령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피고는 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 호 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날’로 해석하여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환수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이혼한 퇴직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3항 이 규정하는 3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라도 퇴직연금이 소급하여 환수될 수 있다는 법적 불안정 상태에 있게 되고, 퇴직공무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퇴직연금의 기능에 비추어 이혼배우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분할연금 지급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공무원이 이미 소비한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환수당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공무원연금법이 분할연금의 지급시기 개시시점과 지급범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 제45조 등에 따라 실제 분할연금 지급청구를 한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소송고지인의 분할연금 지급청구 전에 수급한 퇴직연금은 그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다거나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퇴직공무원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 호 에서 규정하는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은 ‘혼인기간이 5년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를 분할연금이라 칭하였다)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1호 ),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일 것( 2호 ), 65세가 되었을 것( 3호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는 ‘분할연금의 청구절차 등’이라는 제목 하에 제2항 에서 ‘ 법 제45조 제1항 에 따른 분할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문언을 그대로 따르면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 의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 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의미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은 이혼배우자가 이혼 등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곧바로 분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분할연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의 ‘지급사유가 속하는 날’은 ‘퇴직공무원의 이혼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 호 에서 규정하는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로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과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산업재해보험법 제70조 제1항 은 ‘장해보상연금 등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 날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36조 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등, 공무원연금법령 외에도 다수의 법령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법 제70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은 수급자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가 아니라 산업재해 등으로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 해석되고, 근로기준법 제36조 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 때가 아니라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달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만을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이 아니라 분할연금 지급청구를 한 날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③ 공무원연금법이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면서 도입한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공무원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대방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54 전원재판부결정 등 참조). 그런데 공무원의 이혼배우자는 이혼 후에 곧바로 분할연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본인의 나이가 65세가 된 후 비로소 분할연금 지급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러한 분할연금청구권의 취지와 그 청구절차 등에 비추어 퇴직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청구권이 발생함과 동시에 일정 범위 내로 제한되어 존재하는 권리라고 할 것이고, 그 이혼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3항 의 제척기간 내에 분할연금 지급청구를 한 이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그와 같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그 결과 퇴직공무원이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청구권 발생 이후 분할연금 지급청구 및 승인 전까지 퇴직연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이에 대하여 자신이 온전한 수급권을 가진다고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법령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의 범위를 오해한 것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신뢰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종환(재판장) 김도형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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