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5.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49: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7. 8. 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가평군 G 등 3필지 21,000평 규모에 관광호텔, 콘도, 전원주택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경비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 그리고 2007. 10. 15.이 되면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한 공사대금 70억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그 때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위 토지에 관광호텔 등 인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수협중앙회로부터 70억 원을 받을 것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백만원권 수표 12장 및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8. 30.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7,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26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사실은 남양주시 H 외 5필지에서 진행될 예정인 빌라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주 I으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고,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I이 요구하는 공사대금 10억 원을 선납할 수 없었으므로 I으로부터 위 빌라 신축공사를 수주할 가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위 빌라 신축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로비자금,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6년 10월 중순경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에 있는 탄현역사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