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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10502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 인도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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