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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나8267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금성엘리베이터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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