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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7나72515
소유권이전등기등 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 D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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