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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2 2013고정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랭글러짚 차량을 운전 한 사람이다.

2012. 08. 24. 01:2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구(0.159%)퍼센트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시흥시 물왕동에서부터 같은 시 목감동 202번지 sk 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 주행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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