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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53 판결
[토지인도][공1981.12.15.(670),14487]
판시사항

가. 단순한 사실행위(종전 소송에서의 증언과 배치되는 소제기)와 금반언

나. 공유지분 과반수 소유자의 타공유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금반언은 예컨대 민법 제452조 등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실체법상의 법률효과이므로 단순한 사실행위(종전 소송에서의 증언과 배치 되는 소제기)에는 그 법률상 효과가 없다.

나. 공유 지분 과반수 소유자의 공유물인도청구는 민법 제265조 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구하는 것으로서 그 상대방인 타 공유자는 민법 제263조 의 공유물의 사용수익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규병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 1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불법점유자이던 소외 1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금산지원 77가단101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 원고들의 생모인 소외 2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는 소외 1의 소유이고 원ㆍ피고들의 공동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하였다가 그후 태도를 돌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본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위 금반언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 주장만으로는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할 법률상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른바 금반언은 예컨대 민법 제452조 등에 규정된 바와 같은 실체법상의 법률효과로서 단순한 사실행위에는 그 법률상 효과가 없다고 할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소론 지적한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서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고,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 2 점에 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원ㆍ피고 등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인이 사망한 후, 피고가 땅 6,000평을 증인에게 주면서 두 자매와 생활하라고 한 사실이 있다는 별소에서의 소외 2의 진술만으로는 토지의 교환 사실을 증명할 자료로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교환약정에 관한 피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진술을 자백이라고도 볼 수 없는 터이므로 논지 역시 그 이유가 없고, 소론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민법 제265조 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이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론 민법 제263조 의 공유물의 사용 수익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 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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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81.1.29.선고 80나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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