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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3943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5. 26. 21:30~23:00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학교 2생활관에서 피해자 D의 미스트를 피해자 얼굴에 뿌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얼굴을 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안경을 벗으려고 하자 “금방 뿌릴 거니까 쓰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안경을 쓴 피해자의 얼굴에 3초간 미스트를 분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17:00경 위 C학교 2생활관 인근 흡연장에서 개미 한 마리를 잡아들고 이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코에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0. 21:20경 위 C학교 2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네 가슴이 여자 친구 가슴보다 더 크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9. 24.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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