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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3 2019고단16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5층에 있는 C학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기타 특성화 고등학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8.부터 2018. 12. 17.까지 교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50,736,400원과 퇴직금 18,619,864원 합계 69,356,264원(상세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음), 2011. 4. 11.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33,103,704원과 퇴직금 13,512,729원 합계 46,616,433원(상세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음)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9. 5. 30.자 근로자 D, E의 각 진정(고소)취하서에 따르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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