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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9 2017나3904
소유권방해배제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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