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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6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48』 피고인은 2013. 4. 16. 07:05경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하나콤타워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시 북구 연암동에 있는 상방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270씨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649』 피고인은 2012. 11. 27. 19:40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구 우정성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서동에 있는 서동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270씨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오토바이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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