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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0 2017가합11335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일 작성의 2017년 제132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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