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8 2019노20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범행을 비롯한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