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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2020가단52402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789,145 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바(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그 원인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2,789,145원[= 원 금 61,801,420원(= 50,000,000원 11,801,420원)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 40,987,725원(= 32,380,199원 8,607,526원)] 및 그 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연 손해금 산정 기준일 다음 날인 2020.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 손해금률인 연 13.45% 의, 원금 11,801,420원에 대하여는 지연 손해금 산정 기준일 다음 날인 2020.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 손해금률인 연 14.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피고의 대표자 사내 이사인 C의 면책결정 문, C에 대한 파산 및 면책사건의 채권자 목록, 피고의 폐업사실 증명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 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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