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0. 00:24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점검ㆍ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6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주차중인 피해차량을 파손하는 사고까지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