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77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도화(圖畵)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30.경부터 2013. 4. 17. 14:00경까지 사이에 488㎡ 규모의 위 업소에서 각 벽면에 진열장을 설치해 놓고, 음란한 물건인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여성성기 13개를 진열, 전시하고,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판매하기 위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3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