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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77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도화(圖畵)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30.경부터 2013. 4. 17. 14:00경까지 사이에 488㎡ 규모의 위 업소에서 각 벽면에 진열장을 설치해 놓고, 음란한 물건인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여성성기 13개를 진열, 전시하고,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판매하기 위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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