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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29 2015가단13616
유체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고,

나. 289,100원 및 그 중 89,1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6.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반지’라 한다)을 구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경부터 피고와 교제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반지를 빌려갔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별하였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반지를 원고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적응장애’,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등의 진단을 받고 병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반지에 대한 인도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반지의 소유자이고, 피고가 달리 이를 점유할 권한이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반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실체법적인 항변이나 주장은 개진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교제할 당시 지갑손잡이가 부러져 잠시 이 사건 반지를 빌렸고, 교제하는 동안 피고가 보관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와 이별한 이후 이 사건 반지를 우편을 통해 돌려주기 위하여 원고에게 수차례 주소를 알려달라고 한 바 있고, 아내도 이전에 원고를 만났던 사실을 알고 있어 직접 만날 수 없어 현재 이 사건 반지를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만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나.

손해배상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의 파탄 및 이 사건 반지를 반환해 주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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