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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4 2014노2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B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수사기록 제29쪽)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고 피해자 G는 처벌을 바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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