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3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실형전과 및 동종전과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1억 8,685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사안으로, 편취금액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