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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5444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이상 임대차목적물 인도 완료일까지는 피고에게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고,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B의 인도의무가 완료된 날 다음날부터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장래에 B가 인도의무를 선이행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 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이 배제되므로, 위에서 인정한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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