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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3 2017노96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차량과 다른 차량의 접촉사고로 인해 교통 체증이 유발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가 막히니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 증인신문 결과와 이 사건 전ㆍ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싸움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 진술이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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