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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6 2018노327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할 의도로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사실 오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권이 있음을 기화로 채무 독촉을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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