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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1222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18.부터 2006. 3. 24.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별지 신청원인 기재 표 순번 제2번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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