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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3245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D그룹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 협동조합은 원고에게 4,289,690원을...

이유

1. 피고 D그룹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법인 아닌 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E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D그룹이라는 이름의 단체가 만들어져 있는 사실, D그룹이 F카페, F산악회를 조직하고 F의 이름으로 마일리지 쿠폰을 제작배부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D그룹은 원고의 시아버지인 G와 현 D그룹의 대표라고 주장되는 H가 E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친목을 위해 만든 단체로 단체를 처음 만든 G가 대표를 맡은 것일 뿐 창립총회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G가 대표를 그만두자 상인들 몇몇의 의견에 따라 H가 대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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