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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9 2015가단129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D, E, F, G, H, I, J, M, N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K, L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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