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2793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126,921원과 그 중 35,802,384원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126,921원과 그 중 35,802,384원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