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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06 2020가단4537
매매대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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