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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2 2016고단25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경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 1 리 노상에서 스타렉스를 승합차를 타고 온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발급 사용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 계약이 체결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 (B )에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금융거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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