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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1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11:54경 제주시 B에 있는 PC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그곳 카운터에 앉아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0세)에게 갑자기 손을 내밀고, 이에 피해자가 단순히 악수를 하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을 내밀자 다짜고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당기며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이어 위 PC방 54번 좌석에 앉은 다음 피해자를 호출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허리를 감싸 앉으며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오빠가 너 좋아한다”는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피의자 운전면허 화상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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