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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09 2013고정18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17:45경 광주시 B건물 1차 관리사무실 앞에서 같은 아파트 108동에 사는 피해자 C(여, 45세)과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대해 이견이 있어 감정이 있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언성을 높이며 대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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