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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8 2013구합283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3. 10. 24.부터 1982. 3. 29.까지 대한석탄공사 C에서 채선부로 8년 5개월 동안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1. 6.경 의료법인 영남병원에서 진폐증 병형 2/1, 합병증 tbi 비활동성폐결핵 , 음영크기 q/t 소음영의 직경, 너비를 표시하는

것. 규칙적인 모양의 크기를 p, q, r로 표시하고, 불규칙적인 음양은 s, t, u로 표시함. q는 음영의 직경이 1.5mm 초과 3mm 이하(p: 1.5mm 이하, r; 3mm 초과 10mm 이하), t는 너비가 1.5mm 초과 3mm 이하(s: 1.5mm 이하, u: 3mm 초과, 10mm 이하). ) 판정 및 장해 11급 16호 등급을 받았다. 망인은 2012. 4. 17. 폐렴으로 영남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2. 6.초경 증세가 악화되어 2012. 6. 8. 사망{직접사인: 호흡정지(심폐기능장애), 선행사인: 폐렴}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2. 7.경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71조에 의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3.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3. 6. 21.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8. 30.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2013. 11.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

8.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은 망인의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폐기종)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으로 인해 폐렴이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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