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6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장기간에 걸쳐 사촌 관계인 피해자들을 기망,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아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도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