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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894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5. 14.경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등을 목적으로 민노총, 전교조, 진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참여하여 설립된「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는 위 참가단체 회원들 및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가하에 2014. 5. 17. 19:00경부터 23:59경까지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 및 희생자 추모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촛불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광교사거리 보신각 종로2가 종로3가 을지로3가 을지로2가 을지로1가 서울광장까지 약 3.1km 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를 하였다.

위「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는 2014. 5. 17. 18:05경 C의 사회로 세월호 추모집회를 시작하여 같은 날 20:15경 참가자가 11,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집회를 종료하였고, 같은 날 20:20경 10,000여명이 청계광장을 출발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종로3가 방면으로 행진한 후 같은 날 21:13경 애초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면서 종로3가 비원로터리 재동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한 다음, 21:27경부터 21: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현대빌딩 앞 도로 전 차로를 시위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점거한 채 “D는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옥외집회신고서, 정보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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