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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나6035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년 이상 과수(배) 농사에 종사해온 자로서(그 부친을 이어서 배 농사를 짓고 있는데, 1996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바 있고, 1997. 8. 22. I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평택시 L에서 11회에 걸쳐 배 농사 관련 교육을 받거나 ‘평택시 M대학’ 과정을 이수하고 2008. 12. “과일수확 저온저장 관리기술”이라는 논문도 제출한 바 있다), 평택시 N에 연면적 286.92㎡의 흙벽돌 및 조적조 단층 주택과 저온창고 건물 1동(그 중 101.5㎡가 저온창고이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저장고’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저장고에 배를 저장해온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저장고의 냉장시설을 교체하기 위해, 2015. 8. 13.경 평택시 L를 통하여 냉장시설 제작설치업자인 피고(상호: O)에게 위 냉장시설 교체공사를 대금 12,012,000원에 의뢰한 사실(이후 냉장시설의 일부인 냉동기의 마력을 더 큰 것으로 변경 시공하기로 합의하고, 그 대금을 60만 원 증액하기로 하였다), ③ 피고는 기존의 냉각장치{냉동기, 즉 쿨러(cooler)와 송풍팬, 이를 제어하는 콘트롤러로 구성된다}에 자연히 생성되는 서리에 의한 냉각 효율 저하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리의 생성부착량에 따른 송풍구의 풍압 변동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이에 따라 서리를 제거해야 할 시점을 기계 스스로 판단해 이를 적절한 시기에 제거하는 ‘P’를 개발하여 국내외의 특허를 얻은 냉장시설을 이 사건 저장고에 제작설치하기로 원고와 합의한 사실(원고 외에도 근처에서 배 농사를 짓는 다수인이 국가 보조를 받아 평택시 L를 통하여 피고에게 동일한 냉장시설의 제작설치를 의뢰하였다), ④ 피고는 냉동기와 송풍팬 등은 소외 주식회사 Q이 제작한 것을 구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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